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규정 제5조 (감찰대상자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 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대상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1. 질문에 대한 답변2. 증거물 및 자료제출3. 출석과 진술서 제출4. 그 밖에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②제1항에 규정된 협조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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