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규정 제3조 (감찰의 준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 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찰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모든 감찰대상자에게 법령 등을 공정하게 적용할 것2.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감찰대상자 소속 부서장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3. 수사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4. 감찰에 필요한 자료요청은 필요 최소한으로 하고 자료제출의 양과 제출 부서의 인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할 것5. 감찰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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