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규정 제13조 (조사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 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위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여야 한다.
②비위조사 결과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처리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비위조사 결과 범죄혐의나 징계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사안이 중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처리 당시 제반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조사대상자의 업무처리 실적이나 평소 근무태도 등을 감안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④비위조사 결과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경우 처장은 인권감찰관 또는 감찰조사대상자의 소속 부서장으로 하여금 위의 각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⑥비위조사 결과 비위사항이 경미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공적 및 평소 근무태도 등을 감안하여 자료존안 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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