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규정 제7조 (제보자 보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2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 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첩보 제보자 및 신고자에 대하여는 첩보제보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그 신원보호에 노력한다.
감찰첩보 제보 및 신고에 따른 감찰 결과 부패척결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찰첩보 제보자나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상금 또는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예규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