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규정 제7조 (제보자 보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 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첩보 제보자 및 신고자에 대하여는 첩보제보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그 신원보호에 노력한다.
②감찰첩보 제보 및 신고에 따른 감찰 결과 부패척결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찰첩보 제보자나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보상금 또는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예규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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