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규정 제11조 (참고인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2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 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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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찰조사 중 필요한 경우에는 감찰대상 이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ㆍ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조사 중 필요한 경우에는 감찰대상 이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ㆍ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석ㆍ답변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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