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규정 제15조 (언론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 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결과는 원칙적으로 언론에 공표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찰조사가 종결된 사안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감찰대상자의 직급ㆍ결정내용ㆍ이유요지를 언론에 공표할 수 있다.1. 고의적인 직무관련 비위행위2.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사생활 보호의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판단되는 사안3. 감찰대상자가 감찰결과에 대하여 언론공표를 요청하는 사안
②인권감찰관은 감찰결과의 언론공표와 관련하여 감찰대상자 또는 소속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감찰결과를 언론에 공표할 경우 감찰대상자의 사생활과 명예가 보호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감찰결과의 언론공표 여부는 처장이 수사처 감찰위원회 또는 인권감찰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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