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규정 제15조 (언론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2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 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찰결과는 원칙적으로 언론에 공표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찰조사가 종결된 사안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감찰대상자의 직급ㆍ결정내용ㆍ이유요지를 언론에 공표할 수 있다.1. 고의적인 직무관련 비위행위2.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사생활 보호의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판단되는 사안3. 감찰대상자가 감찰결과에 대하여 언론공표를 요청하는 사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결과는 원칙적으로 언론에 공표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찰조사가 종결된 사안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감찰대상자의 직급ㆍ결정내용ㆍ이유요지를 언론에 공표할 수 있다.1. 고의적인 직무관련 비위행위2.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사생활 보호의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판단되는 사안3. 감찰대상자가 감찰결과에 대하여 언론공표를 요청하는 사안
②인권감찰관은 감찰결과의 언론공표와 관련하여 감찰대상자 또는 소속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감찰결과를 언론에 공표할 경우 감찰대상자의 사생활과 명예가 보호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감찰결과의 언론공표 여부는 처장이 수사처 감찰위원회 또는 인권감찰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최종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