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규정 제4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의 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 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권감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중요 감찰사건에 대하여는 수사처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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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감찰의 준칙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4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의 자문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감찰대상자의 협조제6조 · 포상추천제7조 · 제보자 보호 등제8조 · 감찰정보의 수집제9조 · 조사의 개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