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2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 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찰"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인권감찰관의 직무를 총칭한다.2. "감찰담당직원"이란 인권감찰관[인권감찰관 공석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말한다]의 지휘를 받아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