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규정 제12조 (자료제출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 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감찰관은 비위조사업무와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우 수사처 소속 각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감찰ㆍ감사 관련 서류ㆍ장부 등 자료의 제출2. 시설ㆍ집기 제공3. 필요 인원의 지원4. 그 밖에 감찰ㆍ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부서의 장은 인권감찰관의 요구가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기밀 유출에 해당하는 경우와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 및 공소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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