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규정 제17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 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찰담당직원이 될 수 없다.1.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2. 경고ㆍ주의 또는 징계성 인사조치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3. 그 밖에 대내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