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규정 제17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2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 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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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찰담당직원이 될 수 없다.1.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2. 경고ㆍ주의 또는 징계성 인사조치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3. 그 밖에 대내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찰담당직원이 될 수 없다.1.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2. 경고ㆍ주의 또는 징계성 인사조치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3. 그 밖에 대내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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