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규정 제18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 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찰담당직원은 감찰관련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감찰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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