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규정 제8조 (감찰정보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 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정보 업무는 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규율과 질서를 바로 잡고 처장의 인사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비위 첩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감찰정보 업무는 탐문, 여론조사 및 비노출 관찰 등에 의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수행할 수 있다.
③감찰담당직원이 감찰정보 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는 신속히 인권감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인권감찰관은 감찰담당직원이 수집한 자료 중 제1항에 따른 감찰정보 업무 목적에 적합한 자료를 수시로 처장에게 보고한다.
⑤제4항에 따라 처장에게 보고한 자료 중 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 규정한 비위사항 조사ㆍ처리 방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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