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규정 제8조 (감찰정보의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2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 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정보 업무는 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규율과 질서를 바로 잡고 처장의 인사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비위 첩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감찰정보 업무는 탐문, 여론조사 및 비노출 관찰 등에 의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수행할 수 있다.
감찰담당직원이 감찰정보 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는 신속히 인권감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감찰관은 감찰담당직원이 수집한 자료 중 제1항에 따른 감찰정보 업무 목적에 적합한 자료를 수시로 처장에게 보고한다.
제4항에 따라 처장에게 보고한 자료 중 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 규정한 비위사항 조사ㆍ처리 방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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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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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