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규정 제9조 (조사의 개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2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 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진정ㆍ비위 사항에 관하여는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한다.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권감찰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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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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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