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규정 제9조 (조사의 개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 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진정ㆍ비위 사항에 관하여는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한다.
②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권감찰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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