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및 같은 규칙 제110조의3제8항에 따른 설계승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요안전설비"란 「원자력안전법」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이하 "저장용기등"이라 한다)의 안전에 중요한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가. 저장용기등의 핵임계 안전, 붕괴열 제거, 방사선 차폐, 방사성물질의 격납 능력 및 구조적 건전성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나. 가목 이외의 설비로서 고장 시 가목의 설비가 안전기능을 수행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비2. "정상운영"이란 운영제한조건 범위 안에서 수행되는 저장용기등의 운영으로서 사용후핵연료의 인수ㆍ취급ㆍ저장 및 회수, 그리고 관련 설비 등에 대한 감시ㆍ유지보수 및 시험 등을 말한다.3. "비정상조건"이란 정상운영상태는 아니나 중요안전설비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거나 사고상태로 진전되지 아니하는 비정상 상태로서 저장용기등 수명기간 동안 수차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운영상태를 말한다.4. "사고조건"이란 설계기준사고(낙하, 화재 및 폭발 등) 및 자연재해사고(해일, 회오리바람, 태풍, 홍수, 폭설, 폭우 및 지진 등) 조건을 말한다.5. "안전기능"이란 중요안전설비의 환경 위해 방지, 저장중인 사용후핵연료 냉각, 방사선차폐, 격납, 미임계 및 필요시 회수할 수 있는 기능 등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그리고 이와 관련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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