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보고서 작성을 위한 세부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및 같은 규칙 제110조의3제8항에 따른 설계승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 내용은 별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일반사항: 저장용기등의 개요 및 제원, 저장용기등의 운영에 관한 개요를 기술한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취급, 운반, 장전, 인출 및 저장에 관련되는 중요안전설비에 대한 도면을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 도면은 작동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치수, 허용오차, 축척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한다.2. 주요 설계 요건: 저장 대상이 되는 사용후핵연료 특성, 저장용기등 설계, 제작 및 운영시 적용할 외부조건과 설계요건등을 기술한다.3. 구조 평가: 저장용기등의 운영에 따른 구조적 건전성 등이 정상운전, 비정상조건 및 사고조건하에서 해당 규제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한 분석ㆍ평가 내용을 기술한다.4. 열 평가: 저장대상이 되는 사용후핵연료 및 저장용기등에 대한 열제거성능 평가가 정상운전, 비정상조건 및 사고조건하에서 해당 규제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한 분석ㆍ평가 내용을 기술한다.5. 격납 평가: 저장용기등의 격납 평가가 정상운전, 비정상조건 및 사고조건하에서 해당 규제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한 분석ㆍ평가 내용을 기술한다.6. 차폐 평가: 저장용기등의 차폐 평가를 통해 정상운전, 비정상조건 및 설계기준사고조건하에서 작업자 및 일반인에 대한 선량이 해당 규제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한 분석ㆍ평가 내용을 기술한다.7. 임계 평가: 사용후핵연료가 장전된 저장용기등의 핵임계 평가가 정상운전, 비정상조건 및 사고조건하에서 해당 규제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한 분석ㆍ평가 내용을 기술한다.8. 재료 평가: 저장용기등의 중요안전설비의 재료가 정상운전, 비정상조건 및 사고조건하에서 해당 규제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한 분석ㆍ평가 내용을 기술한다.9. 운영 절차 평가: 저장용기등 사용시 예상되는 사용후핵연료의 모든 취급 과정(인수, 운반, 저장, 회수 등)에 관련된 중요안전설비의 운영 절차를 상세하게 기술한다.10. 성능시험 및 유지보수 계획 평가: 중요안전설비에 대한 시험ㆍ검사 및 유지보수 계획과 관련 절차 수립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11. 방사선방호 평가: 저장용기등의 설계 및 운영이 정상 및 비정상조건하에서 방사선방호에 관한 해당 규제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한 분석ㆍ평가 내용을 기술한다.12. 사고분석: 상기의 평가 및 분석을 토대로 저장용기등의 비정상 및 사고조건하에서의 거동을 요약 분석한 내용을 기술한다.13. 기술지침 및 운영제한조건 평가: 상기의 평가 및 분석을 토대로 저장용기등에 대한 운영제한조건 및 점검요구사항 등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그 근거를 기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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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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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