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및 같은 규칙 제110조의3제8항에 따른 설계승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증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에 한정한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및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내에 설치하여 사용할 저장용기등의 안전성분석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및 설계승인번호 발급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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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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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