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설계승인번호)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및 같은 규칙 제110조의3제8항에 따른 설계승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계승인서의 승인번호는 설계승인기관을 나타내는 영문 약어, 해당 저장용기등이 사용되는 원자로시설을 나타내는 영문 약어, 승인 순서를 나타내는 3자리 숫자 및 법 제7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해당 저장용기등이 설계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은 횟수를 나타내는 2자리 숫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차례대로 표시함으로써 부여한다. 이 경우 각 영문 약어 및 2자리 또는 3자리 숫자 사이에는 빗금을 표시한다.1. NSSC: 설계승인 기관2. PWR/PHWR/RR: 저장되는 사용후핵연료 구분가. PWR: 가압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나. PHWR: 가압중수로형 사용후핵연료다. RR: 연구용 원자로 사용후핵연료3. 001∼999: 승인 일련번호4. 00∼99: 설계승인의 변경회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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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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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