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보고서 작성을 위한 일반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및 같은 규칙 제110조의3제8항에 따른 설계승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보고서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도면 또는 참고자료는 영문표기를 혼용할 수 있다.2. 보고서는 공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ㆍ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3. 자료 조사ㆍ분석 및 안전성 예측ㆍ평가에 사용한 방법과 기술은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확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유사 사례 또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4. 설계의 특성상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세부작성항목 중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한 항목은 그 사유 또는 타당성을 명시하여야 한다.5. 자료조사 및 안전성분석ㆍ평가에 사용된 방법과 기술을 명시하고 자료나 가정을 인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6. 보고서는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문용어는 용어해설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