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보고서 작성을 위한 일반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및 같은 규칙 제110조의3제8항에 따른 설계승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보고서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도면 또는 참고자료는 영문표기를 혼용할 수 있다.2. 보고서는 공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ㆍ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3. 자료 조사ㆍ분석 및 안전성 예측ㆍ평가에 사용한 방법과 기술은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확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유사 사례 또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4. 설계의 특성상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세부작성항목 중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한 항목은 그 사유 또는 타당성을 명시하여야 한다.5. 자료조사 및 안전성분석ㆍ평가에 사용된 방법과 기술을 명시하고 자료나 가정을 인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6. 보고서는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문용어는 용어해설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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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