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및 같은 규칙 제110조의3제8항에 따른 설계승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증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에 한정한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및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내에 설치하여 사용할 저장용기등의 안전성분석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및 같은 규칙 제110조의3제8항에 따른 설계승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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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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