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성능 및 기술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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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24조에 따른 어선위치추적장치는 매 10분 이내의 간격으로 운항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표시방법은 별표1의 운항정보 표시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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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4조에 따른 어선위치추적장치는 매 10분 이내의 간격으로 운항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표시방법은 별표1의 운항정보 표시방법에 따른다.
②제1항의 운항정보는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선박운항자가 조작 또는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③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해 선장이 실시간 확인 가능한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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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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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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