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수동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선의 선장은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정상작동하지 않았음을 인지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선장은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 할 때까지 매 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2시간마다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수동보고 하여야 한다.1. 선명 및 선박의 고유번호(IMO번호, 어선번호)2. 어선의 위치(위/경도), 침로 및 속력3. 위치 일시(세계표준시)
어선위치추적장치의 고장으로 교체 또는 수리가 필요할 경우 원양어업자는 장치의 교체 또는 수리 계획을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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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2 시행된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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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