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수동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의 선장은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정상작동하지 않았음을 인지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선장은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 할 때까지 매 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2시간마다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수동보고 하여야 한다.1. 선명 및 선박의 고유번호(IMO번호, 어선번호)2. 어선의 위치(위/경도), 침로 및 속력3. 위치 일시(세계표준시)
③어선위치추적장치의 고장으로 교체 또는 수리가 필요할 경우 원양어업자는 장치의 교체 또는 수리 계획을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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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