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우정사업 관서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총괄국"이라 함은 5급 이상을 관서장으로 하는 우체국 중 6급이하 우체국 및 별정우체국을 그 소속관서로 관할하는 우체국으로서 경영실적평가 단위관서를 말한다.2. "상시계약집배원"이라 함은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근거하여 우편물의 배달과 수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농어촌소포배달원 포함)를 말한다.3. "청원경찰"이라 함은 "청원경찰법"에 의거 채용되어, 우정사업 관서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4. "우체국소포원"이라 함은 관리규정 제4조제2호에 근거하여 고용계약에 의하여 소포우편물 및 국제특급우편물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우정실무원"이라 함은 관리규정 제4조제3호에 근거하여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단순ㆍ보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하고 있는 근로자와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보안검색 및 항공경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6. "특수지계약집배원"이라 함은 관리규정 제4조제4호에 근거하여 도서ㆍ벽지 등 집배환경이 특수한 지역에서 우편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7. "아파트전담집배원"이라 함은 관리규정 제4조제5호에 근거하여 아파트 지역의 우편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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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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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1 시행된 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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