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 제8조 (우정실무원 등 상여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우정사업 관서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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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정에 의한 우정실무원과 특수지계약집배원 등(이하 "우정실무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상여금 지급을 지급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정에 의한 우정실무원과 특수지계약집배원 등(이하 "우정실무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상여금 지급을 지급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우정실무원 등에 대한 상여금 지급대상ㆍ시기ㆍ기준ㆍ방법 등에 대하여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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