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 제8조 (우정실무원 등 상여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우정사업 관서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정에 의한 우정실무원과 특수지계약집배원 등(이하 "우정실무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상여금 지급을 지급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우정실무원 등에 대한 상여금 지급대상ㆍ시기ㆍ기준ㆍ방법 등에 대하여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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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1 시행된 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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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