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 제8조 (우정실무원 등 상여금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우정사업 관서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정에 의한 우정실무원과 특수지계약집배원 등(이하 "우정실무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상여금 지급을 지급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우정실무원 등에 대한 상여금 지급대상ㆍ시기ㆍ기준ㆍ방법 등에 대하여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