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 제6조 (상여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우정사업 관서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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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여금은 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실적평가 단위관서별 또는 개인별로 지급하되, 차등지급률과 지급액은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총괄국 또는 총괄국 관할관서는 관할관서별로, 우편집중국ㆍ부산국제우체국ㆍ물류센터ㆍ지방우정청ㆍ우정사업본부 소속 직할관서(이하 "직할관서"라 한다) 및 우정사업본부는 각각 그 소속 부서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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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상여금은 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실적평가 단위관서별 또는 개인별로 지급하되, 차등지급률과 지급액은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총괄국 또는 총괄국 관할관서는 관할관서별로, 우편집중국ㆍ부산국제우체국ㆍ물류센터ㆍ지방우정청ㆍ우정사업본부 소속 직할관서(이하 "직할관서"라 한다) 및 우정사업본부는 각각 그 소속 부서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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