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 제3조 (지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우정사업 관서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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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정사업 관서상여금(이하 "상여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이하 "상여금지급대상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서에 재직한 자로서 평가대상년도 12월31일 현재 공무원ㆍ상시계약집배원ㆍ우체국소포원ㆍ별정우체국 직원ㆍ청원경찰ㆍ아파트전담집배원으로 재직 중인 자 및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자(실근무기간 2개월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의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1. 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관서(별정우체국 포함)2.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 직할관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 관서상여금(이하 "상여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이하 "상여금지급대상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서에 재직한 자로서 평가대상년도 12월31일 현재 공무원ㆍ상시계약집배원ㆍ우체국소포원ㆍ별정우체국 직원ㆍ청원경찰ㆍ아파트전담집배원으로 재직 중인 자 및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자(실근무기간 2개월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의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1. 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관서(별정우체국 포함)2.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 직할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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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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