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 제5조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우정사업 관서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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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여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직급별 기준액은 국가공무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하여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별표]에 의한 직급별 기준호봉의 봉급월액을, 상시계약집배원ㆍ우체국소포원ㆍ아파트전담집배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8]에 의한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9급 10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월액을 각각 그 기준액으로 하고,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중 순경ㆍ경장ㆍ경사ㆍ경위에 준하여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여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직급별 기준액은 국가공무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하여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별표]에 의한 직급별 기준호봉의 봉급월액을, 상시계약집배원ㆍ우체국소포원ㆍ아파트전담집배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8]에 의한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9급 10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월액을 각각 그 기준액으로 하고,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중 순경ㆍ경장ㆍ경사ㆍ경위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직급별 기준호봉의 봉급월액은 평가년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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