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 제4조 (지급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우정사업 관서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여금은 매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제1항 및 제6조의3제2항에 의한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통보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1 시행된 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