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 제4조 (지급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우정사업 관서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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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여금은 매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제1항 및 제6조의3제2항에 의한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통보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여금은 매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제1항 및 제6조의3제2항에 의한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통보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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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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