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 제7조 (지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우정사업 관서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여금은 상여금지급대상기간 중 신규채용 ㆍ 전보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대상기간 중 우정사업관서(부서) 이외의 관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전 소속기관의 근무기간도 지급일수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다만,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또는 1개월 이상의 파견(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의 파견은 제외) ㆍ 병가(공무상 병가 제외)로 우정사업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상여금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처분 중 견책 및 감봉과 정직의 경우 처분권자가 적극적 직무수행과정에서 고의 아닌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되,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상여금 지급 대상 일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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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 ㆍ 파면 ㆍ 해임처분으로 경영평가를 받지 않아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에 대한 당초 처분이 무효 ㆍ 취소된 경우 상여금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공무원이 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한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과거의 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부서 등으로부터 금년도에 확인된 경우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되, 상여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연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상여금지급 대상기간 중 또는 그 이후에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관서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상여금지급대상기간 중에 소속되어 있던 관서에서 상여금을 지급하되, 소속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의 관서에서 이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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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1 시행된 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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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