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 제7조 (지급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우정사업 관서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여금은 상여금지급대상기간 중 신규채용 ㆍ 전보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대상기간 중 우정사업관서(부서) 이외의 관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전 소속기관의 근무기간도 지급일수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다만,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또는 1개월 이상의 파견(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의 파견은 제외) ㆍ 병가(공무상 병가 제외)로 우정사업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②상여금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처분 중 견책 및 감봉과 정직의 경우 처분권자가 적극적 직무수행과정에서 고의 아닌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되,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상여금 지급 대상 일수에서 제외한다.
③<삭제>
④면직 ㆍ 파면 ㆍ 해임처분으로 경영평가를 받지 않아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에 대한 당초 처분이 무효 ㆍ 취소된 경우 상여금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⑤공무원이 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한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과거의 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부서 등으로부터 금년도에 확인된 경우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되, 상여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연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상여금지급 대상기간 중 또는 그 이후에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관서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상여금지급대상기간 중에 소속되어 있던 관서에서 상여금을 지급하되, 소속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의 관서에서 이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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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1 시행된 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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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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