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갈등관리 규정 제10조 (심의결과의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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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갈등 관련 소관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령 제ㆍ개정,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갈등 관련 소관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령 제ㆍ개정,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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