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갈등관리 규정 제7조 (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갈등관리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련된 갈등관리 관련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3. 다양한 갈등 해결수단의 발굴ㆍ활용에 관한 사항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5.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행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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