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갈등관리 규정 제5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정부위원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개정 ‘21.8.11.>
④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을 것2. 행복청 소관 업무에 대한 이해와 식견이 있을 것3. 사회적인 신망이 있을 것
⑤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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