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갈등관리 규정 제4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행복청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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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갈등영향분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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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위원회 구성제6조 · 위원의 해촉제7조 · 위원회 기능제8조 · 위원회 운영제9조 · 위원의 기피ㆍ회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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