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갈등관리 규정 제17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 및 협의회의 구성원 등은 위원회 및 협의회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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