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갈등관리 규정 제12조 (협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해당 갈등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 이해관계자 면담 및 조정, 이해관계대표자 간 갈등조정회의 운영 등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②협의회는 해당 갈등이 해소되거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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