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갈등관리 규정 제16조 (갈등관리 담당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갈등 관련 소관부서의 장은 갈등관리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갈등관리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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