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갈등관리 규정 제11조 (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갈등 관련 소관부서의 장은 사안별로 갈등이 발생하였거나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갈등의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의장 1인, 갈등관리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로 구성한다.
③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⑤협의회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행복청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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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갈등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갈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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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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