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갈등관리 규정 제13조 (갈등관리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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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획재정담당관은 갈등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1. 갈등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총괄2. 갈등관리 관련 규정의 운용3. 갈등영향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4. 잠재적 갈등사안에 대한 모니터링5.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6. 갈등관리 교육(집합교육, 민간기관 위탁교육 등) 실시7. 갈등관리 인력풀의 구축 및 갈등 소관부서에 대한 지원8. 갈등상황의 수시 및 정기보고9. 그 밖에 갈등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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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재정담당관은 갈등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1. 갈등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총괄2. 갈등관리 관련 규정의 운용3. 갈등영향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4. 잠재적 갈등사안에 대한 모니터링5.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6. 갈등관리 교육(집합교육, 민간기관 위탁교육 등) 실시7. 갈등관리 인력풀의 구축 및 갈등 소관부서에 대한 지원8. 갈등상황의 수시 및 정기보고9. 그 밖에 갈등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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