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갈등관리 규정 제14조 (연도별 갈등관리계획 작성ㆍ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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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갈등 관련 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업무추진 지침이 시달된 이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도별 갈등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잠재 갈등사안 현황 및 예방적 갈등관리 방안2. 현안 갈등과제 및 갈등 조정방안3. 갈등관리제도(갈등영향분석 등) 운영 현황 및 계획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갈등 관련 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업무추진 지침이 시달된 이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도별 갈등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잠재 갈등사안 현황 및 예방적 갈등관리 방안2. 현안 갈등과제 및 갈등 조정방안3. 갈등관리제도(갈등영향분석 등) 운영 현황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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