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갈등관리 규정 제14조 (연도별 갈등관리계획 작성ㆍ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갈등 관련 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업무추진 지침이 시달된 이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도별 갈등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잠재 갈등사안 현황 및 예방적 갈등관리 방안2. 현안 갈등과제 및 갈등 조정방안3. 갈등관리제도(갈등영향분석 등) 운영 현황 및 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행복청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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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갈등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갈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갈등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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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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