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갈등관리 규정 제15조 (통보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갈등 관련 소관부서의 장은 업무와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갈등관리 현황을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갈등사안과 관련된 사업의 개요 및 향후 사업 추진계획2. 이해관계자 현황 및 이해관계자별 입장3. 갈등 진행상황 및 갈등요인 분석4. 향후 갈등 조정 방안
②갈등 관련 소관부서의 장은 갈등관리 현황에 대한 기획재정담당관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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