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0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밖에 비공개로 결정할 때 참고할 분류기준은 별표 2와 같다.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2. 내부 검토나 의견 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정보3.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해당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안건4.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한 민원서5. "우선보고" 등 정식 결재 문건이 아닌 상황 보고 문서6. 다른 부처나 부서에 의견조회나 자료를 요구하는 문서와 이에 응하는 회신ㆍ제출 문서7.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단순 참고 사항 (부내 협조문, 단순 통지, 지원 교육, 업무 연락 등)8.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업무 수행에 뚜렷하게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교육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원장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1항 각 호에 포함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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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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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8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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