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정보공개운영지침 제5조 (문서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8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소속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권자가 그 공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나 비공개로 분류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원장은 국민이 문서의 소재와 보존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주요 업무명ㆍ문서제목ㆍ시행일ㆍ공개 여부 등이 표시된 문서목록을 작성ㆍ관리하고, 이를 매년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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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정보공개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8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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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