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1조 (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원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4명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민간위원은 학계ㆍ법조계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외부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의 총무주무가 맡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8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정보공개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