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정보공개운영지침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8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국민의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에 관한 정보2. 주요 업무 보고, 주요 업무 계획ㆍ실적에 관한 정보3. 대통령 지시 사항ㆍ공약 사항 등 주요 정책 추진에 관한 정보4. 자체 중점 과제 등 주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ㆍ회의록ㆍ시청각 자료 등의 정보5.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상황6.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다.7. 국민의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평가 결과ㆍ통계자료 등의 정보8. 그 밖에 행정 안내에 관한 정보와 원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 범위ㆍ주기ㆍ시기 등은 별표 1과 같으며, 이를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수정ㆍ보완하여 곧바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홈페이지 등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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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정보공개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8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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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