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제12조의2 (코드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이음이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지이음을 운영ㆍ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자료 제공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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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용도지역ㆍ지구 및 조례 표준분류체계에 따라 지역ㆍ지구 코드를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용도지역ㆍ지구 및 조례 표준분류체계에 따라 지역ㆍ지구 코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의 행정표준코드에 따라 법정동 코드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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