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제17조 (점검 및 복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이음이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지이음을 운영ㆍ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자료 제공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이상상태를 통보 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한 결과 이상상태를 확인한 때에는 즉시 복구대책을 수립하고 백업자료 등을 활용하여 손상된 내용을 복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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