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제19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제공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이음이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지이음을 운영ㆍ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자료 제공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17조에 따른 시스템 공공데이터 제공 목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이용규제 관련 법령정보2. 행위제한정보3. 규제안내서4. 용어사전5. 고시정보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관하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다.
③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에 관하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다.
④면책에 관하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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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데이터베이스 관리 상태의 점검제15조 · 타 시스템과의 연계제16조 · 백업제17조 · 점검 및 복구제18조 · 제공 대상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9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제공중단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정보공개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