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제19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제공중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이음이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지이음을 운영ㆍ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자료 제공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17조에 따른 시스템 공공데이터 제공 목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이용규제 관련 법령정보2. 행위제한정보3. 규제안내서4. 용어사전5. 고시정보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관하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다.
③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에 관하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다.
④면책에 관하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이음이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지이음을 운영ㆍ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자료 제공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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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9 시행된 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데이터베이스 관리 상태의 점검제15조 · 타 시스템과의 연계제16조 · 백업제17조 · 점검 및 복구제18조 · 제공 대상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9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제공중단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정보공개제2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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