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제11조 (규제안내서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이음이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지이음을 운영ㆍ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자료 제공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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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 담당자는 그 내용을 해당기관(또는 부서)의 시스템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스템 담당자는 법령 시행일 전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 담당자는 그 내용을 해당기관(또는 부서)의 시스템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스템 담당자는 법령 시행일 전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기 전에 규제안내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과 그 효력 발생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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