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제11조 (규제안내서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이음이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지이음을 운영ㆍ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자료 제공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 담당자는 그 내용을 해당기관(또는 부서)의 시스템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스템 담당자는 법령 시행일 전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기 전에 규제안내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과 그 효력 발생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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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9 시행된 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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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