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제18조 (제공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이음이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지이음을 운영ㆍ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자료 제공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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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스템에서 누리집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토지이용규제 관련 법령정보2. 행위제한정보3. 규제안내서4. 용어사전5. 고시정보6. 도시계획정보7. 그 밖에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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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스템에서 누리집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토지이용규제 관련 법령정보2. 행위제한정보3. 규제안내서4. 용어사전5. 고시정보6. 도시계획정보7. 그 밖에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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