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제14조 (데이터베이스 관리 상태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이음이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지이음을 운영ㆍ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자료 제공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행위규제 법령정보의 제정 또는 개정과 규제안내서의 변경 시 그 내용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 결과 변경 내용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발견되면 해당 운영기관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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