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제14조 (데이터베이스 관리 상태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이음이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지이음을 운영ㆍ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자료 제공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위규제 법령정보의 제정 또는 개정과 규제안내서의 변경 시 그 내용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 결과 변경 내용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발견되면 해당 운영기관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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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9 시행된 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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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