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제8조 (시스템 담당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이음이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지이음을 운영ㆍ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자료 제공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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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스템 담당자가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시스템 담당자가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교육을 시스템 담당자가 받을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을 정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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